서울시에서 민생과 관련된 분야의 특별사법경찰관제도를 운영한다고 합니다. 이 제도가 시행되면 노래방 등을 단속할 때 사법권을 가진 공무원들이 수갑을 채워 위법자들을 체포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긴다고 합니다.
그런데 말이죠 이 기사가 올라간 블로그의 댓글의 내용이 어쩌면 제 생각하고 같을가요~~~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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